한모금 상가지분담보대출 상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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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지분담보대출이란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중인 전국 소재의 상가(공장, 오피스, 매장, 나대지, 근린생활시설등)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소유 지분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, 공동명의자 또는 공유지분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상가 부동산의 가격에서 본인지분의 70% 까지가 대출 한도이며, 금리는 신용등급과 상가의 소재지역,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상가 매매가격이 1억원이고,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1,000만원이고, 공동명의자와 50% 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, (매매가격 1억원 - 임차보증금 1,000만원) / 지분 50% / 대출한도 70% = 3,375만원이 대출한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상가지분담보대출 자격과 조건, 한도, 금리
한도와 금리는 담보물의 가치와 소재지역, 대출 차주의 소득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전문상담원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부담없이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전화통화가 어렵거나 불편하실때에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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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톡 상담하기대출 대상
- 전국 소재 상가(공장, 오피스, 매장, 나대지, 근린생활시설등)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거나(공동명의 공유지분 모두 가능) 소유 예정이신 분
- 직장인, 사업자, 프리랜서, 취업예정 - 현재 무소득(무직자)
대출 한도
본인 소유 지분의 최대 70%까지 (선순위 또는 후순위가 있는 경우 대환 가능)
대출 금리
최저 연 5% ~ 최고 연 20% 이내 (신용등급 및 지역별 취급부동산별로 상이함)
대출 기간
최소 1년 ~ 5년, 최대 60개월 (만기 연장 가능)
중도상환 수수료
최소 0% ~ 최대 3% (2년 슬라이딩 방식)
상가지분담보대출 한모금의 특별한 서비스
- 전국 당일 대출 가능
- 공유지분, 공동명의 가능 (공유자 또는 공동명의자의 동의 불필요)
- 채무조정중이어도 OK (개인회생, 신용회복, 파산)
- 자가 담보, 제3자 담보 가능 (본인 대출자격 부족시 직계가족채무자 대체 가능)
- 저소득, 저신용 분들도 신청 가능
-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 가능
- 압류, 가압류 말소 동시진행 가능
- 신용점수 840점 이상 금리 0.5% 인하 (특정상품에 한함)
- 고유번호 사업자 가능(담보물이 사업장인 경우는 불가)
- 외국인 소유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